예규·판례
반품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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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반품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부가46015-988생산일자 1998.05.13.
AI 요약
요지
당해월중 반품이 있는 경우, 당해월의 총공급가액에서 동 반품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1265.1-882 80.5.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265.1-882, 1980.5.16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당해월중 반품이 있는 경우, 당해월의 총공급가액에서 동 반품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65.1-882, 1980.5.16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당해월중 반품이 있는 경우, 당해월의 총공급가액에서 동 반품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