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가와의 계약에 의한 용역 제공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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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와의 계약에 의한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989생산일자 1998.05.13.
AI 요약
요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조림. 육림 및 병충해방제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806 96.4.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806, 1996.4.30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규정의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이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조림.육림 및 병충해방제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806, 1996.4.30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규정의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이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조림.육림 및 병충해방제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