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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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계산부가46015-990생산일자 1998.05.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당사자간에 실지로 거래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