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한 외국의 전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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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한 외국의 전산프로그램을 종교단체에 무상으로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2463생산일자 1998.10.31.
AI 요약
요지
외국의 전산프로그램 공급업체에 일정액의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도입한 전산프로그램의 정품 등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외국의 전산프로그램의 국내공급권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외국의 전산프로그램 공급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액의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도입한 전산프로그램의 정품 등을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