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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아파트부녀회로부터 헌옷 등을 구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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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부녀회로부터 헌옷 등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099생산일자 1998.05.22.
AI 요약
요지
일반가정 또는 아파트부녀회로부터 헌옷, 헌이불, 헌가방(섬유제품)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공급(수출포함)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2223, ‘96. 10. 24)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223, 1996.10.24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일반가정 또는 아파트부녀회로부터 헌옷,헌이불,헌가방(섬유제품)을 구입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수출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아파트부녀회가 헌이불,헌옷 등을 자치적으로 수집하여 일시적,우발적으로 그 구성원 명의로 판매하는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포함하는 것이나, 동 부녀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23, 1996.10.24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일반가정 또는 아파트부녀회로부터 헌옷,헌이불,헌가방(섬유제품)을 구입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수출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아파트부녀회가 헌이불,헌옷 등을 자치적으로 수집하여 일시적,우발적으로 그 구성원 명의로 판매하는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포함하는 것이나, 동 부녀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