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 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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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 계산시 고정자산 매입관련 매입세액 차감 여부부가46015-1108생산일자 1998.05.25.
AI 요약
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송용역 제공분에 대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납부세액 계산시에는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매입관련 매입세액은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규정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송용역 제공분에 대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납부세액 계산시에는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매입관련 매입세액은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