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반택시 운송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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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택시 운송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46015-1116생산일자 1998.05.26.
AI 요약
요지
사납금 초과분 상당액은 당해 기사에게 업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일정 사납금 + 사납금 초과분)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고용한 택시기사로 하여금 택시운송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운송수입금액 전액(일정 사납금+ 사납금 초과분)을 지급받은 후 사납금 초과분 상당액은 당해 기사에게 업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일정 사납금 + 사납금 초과분)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업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급여성질의 금액으로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참고로 자동차운송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69, 1998.4.18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귀 질의의 일정사납금 초과분 포함)이 되는 것이며 일정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접 택시근로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규정과 일반적인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