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차타이어휠의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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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차타이어휠의 재활용폐자원 해당 여부부가46015-1117생산일자 1998.05.26.
AI 요약
요지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품의 자동차타이어휠을 구입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중고품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의 폐비철금속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품의 자동차타이어휠을 구입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중고품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의 폐비철금속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