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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폐비철 금속류를 수집하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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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철, 폐비철 금속류를 수집하여 판매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규정 적용
부가46015-1161생산일자 1998.05.28.
AI 요약
요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고철, 폐비철 금속류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2에서 규정하는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고철, 폐비철 금속류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특정제품 제조용 원료로 그 공정에 투입하기에는 부적합한 상태의 금속 폐품 또는 비금속 폐품, 스크랩 또는 특정제품을 절단ㆍ분쇄 등의 기계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으로 특정제품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 사용하기에 적합한 일정형의 원료상태로 전환처리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자는 제외)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2079, 1997. 9. 8

고무, 플라스틱, 합성수지, 섬유제품 등의 폐품, 스크랩 및 기타 폐기물을 절단ㆍ분쇄 등 가공처리하여 특정제품 제조공정에 투입하기에 적합한 원료상태로 생산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 번호 3720)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에 규정하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