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
질의회신
부가46015-1379생산일자 1998.06.24.
AI 요약
요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98.1.1일 이후 취득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대하여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98.1.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98.1.1일 이후 취득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대하여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