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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상가 신축용역 제공시 주택건설용역 해당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1452생산일자 1998.06.30.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 포함된 상가의 신축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의 전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주택건설용역 해당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 포함된 상가의 신축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의 전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주택건설용역 해당분 대하여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