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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철구조물을 어린이 놀이터에 공급 설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1502생산일자 1998.07.04.
AI 요약
요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철구조물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 현장의 어린이 놀이터에 공급 설치하는 경우 당해 업태는 제조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철구조물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 현장의 어린이 놀이터에 공급 설치하는 경우 당해 업태는 제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1861, 1989. 12. 22.; 부가 22601-1526, 1991. 11. 18

①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② 창호, 조립식 욕조, 엘리베이터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조립식 욕조, 엘리베이터 등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당해 업태는 제조업으로서 동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1265.1-1402, 1983. 7. 14.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당해 건설에 부수되는 도로포장, 상하수도, 조경공 사 및 어린이놀이터 등의 설치에 대한 건설용역이 포함되는 것이나, 어린이놀이터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46015-1990, 1993.8.14

건축법등에 의하여 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 미술장식품(과세되는 것에 한함)에 대한 매입세액은 당해 건물의 매입세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