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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환급대상 범위
부가46015-1653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환급받을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은 음식 숙박용역, 광고용역, 전력 통신용역, 부동산임대용역, 국내사무소용 건물 구축물 및 당해 건물 구축물의 수리용역, 사무용 기구비품 및 당해 기구비품의 임대용역에 한정함.
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의 3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은 음식 숙박용역, 광고용역, 전력 통신용역, 부동산임대용역, 국내사무소용 건물 구축물 및 당해 건물 구축물의 수리용역, 사무용 기구비품 및 당해 기구비품의 임대용역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