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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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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사업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부가46015-1703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외국사업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미국은 상호면세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1377, ‘98. 6. 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377, 1998.6.24외국사업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미국은 상호면세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377, 1998.6.24

외국사업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미국은 상호면세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