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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인조관절의 영세율 적용 여부
질의회신
인조관절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770생산일자 1998.08.07.
AI 요약
요지
인체에 삽입하는 의료기구인 인조관절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인체에 삽입하는 의료기구인 인조관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63, 1992.1.16

수입의료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병원등에 인체삽입용 의료기구(스크루우 스테플 등 )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