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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963생산일자 1998.08.31.
AI 요약
요지
허가 또는 등록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 공유한 공동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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