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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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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 만원에 미달할 경우 납부세액 계산 여부
부가46015-2043생산일자 1998.09.10.
AI 요약
요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 만원에 미달함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함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9, 1993.3.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