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송용역 제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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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송용역 제공분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부가46015-2048생산일자 1998.09.10.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규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송용역 제공분에 대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납부세액 계산시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108, 1998.5.25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규정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송용역 제공분에 대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납부세액 계산시에는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매입관련 매입세액은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108, 1998.5.25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규정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송용역 제공분에 대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납부세액 계산시에는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매입관련 매입세액은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973, 1996.5.20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규정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송용역 제공분에 대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 매각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