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식업 영위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공급...
질의회신
부가46015-2107생산일자 1998.09.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내수면 양식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를 1997년 1월 1일 이후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내수면 양식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를 1997년 1월 1일 이후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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