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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을 운항하는 화물선박에 사용할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149생산일자 1998.09.22.
AI 요약
요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연안을 운항하는 화물선박에 사용할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연안을 운항하는 화물선박에 사용할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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