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 대상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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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 대상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부가46015-2194생산일자 1998.09.2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위에 열거된 법에 의하여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1-894, 1983. 5. 11.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는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이므로, 건설업법상 또는 전기공사업법상의 면허를 받은 자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하도급(하청) 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1989. 12. 30.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경우도 면세됨. 이하 같다.
○ 부가 22601-245, 1990. 2. 28.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통 4-3-8…12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