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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248생산일자 1998.10.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상가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상가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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