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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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부가46015-2336생산일자 1998.10.15.
AI 요약
요지
‘양돈 농가용 사료배합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양돈 농가용 사료배합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