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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
질의회신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2337생산일자 1998.10.15.
AI 요약
요지
‘스프링쿨러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되고, ‘다목적무인방제기(농약자동살포기)’ 및 ‘점적관수시설’은 동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중 ‘스프링쿨러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되고, ‘다목적무인방제기(농약자동살포기)’ 및 ‘점적관수시설’은 동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