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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자가 축산업용 기자재의 부품만을 ...
질의회신
사업자가 축산업용 기자재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2430생산일자 1998.10.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축산업용 기자재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축산업용 기자재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791, 1990. 6. 27.

사업자가 농업용 기계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