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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중고부품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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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중고부품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957생산일자 1998.05.08.
AI 요약
요지
자동차의 중고부품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자동차의 중고부품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