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권회사의 합병 대리 업무에 대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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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회사의 합병 대리 업무에 대한 면세 여부부가46015-2564생산일자 1998.11.16.
AI 요약
요지
증권회사의 기업 매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297, 1998.11.2증권거래법 제5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기업 매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거래법 제2조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297, 1998.11.2
증권거래법 제5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기업 매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거래법 제2조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844, 1998.4.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경부장관으로부터 ‘기업인수 및 합병주선 업무 겸업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기업인수 및 합병주선과 관련한 제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증권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