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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재삼46014-1560생산일자 1998.08.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