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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세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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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세 상당액이 상증법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삼46014-1267생산일자 1998.07.07.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상당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상당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참고판례

○ 대법원 87누 553, 90. 5.11.

【 요 점 】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결정후 결정내용의 통지가 없으면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판결요지 )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결정과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을 할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내부적으로 확인, 수리하였다고 해서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92누 12575, 93. 5.25.

【 요 점 】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처분시에는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자산합산대상 가족별 자산소득내용과 자산합산 대상가족이 연대하여 납부할 세액도 구체적으로 부기해야 함.

( 판결요지 )

소득세법 제103조, 같은법시행령 제183조 제4항의 규정과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한 같은법 제2조 제3항 및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때에는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야 하고, 그 납세고지서에는 자산합산대상 가족별 자산소득의 내용뿐만 아니라 자산합산대상 가족이 주된 소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세액도 구체적으로 부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