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법상 장애자 판정기준 및 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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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법상 장애자 판정기준 및 입증 제출자료재삼46014-2044생산일자 1998.10.23.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청각장애자와 시각장애자 등으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개시일 현재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청각장애자와 시각장애자,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486, 1993.8.16
【질 의】
상속세법상 장애자 판정기준 및 입증 제출자료
【회 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각호의 자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장애자는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이때 그 증명은 의사 등으로부터 동법시행령 별지 제93호 서식인 "장애자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