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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등급의 착오적용으로 발생한 과소납...
질의회신
토지등급의 착오적용으로 발생한 과소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재일46014-670생산일자 1998.04.21.
AI 요약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의 구획정리로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경우로서 취득당시등급의 착오 적용으로 발생한 과소신고ㆍ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취득일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의 구획정리로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경우로서 발급받은 토지대장등본에 토지구획정리전 등급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취득당시등급의 착오 적용으로 발생한 과소신고ㆍ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