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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세 시가표준액의 판정 기준
재일46014-681생산일자 1998.04.23.
AI 요약
요지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라 함은 주택의 부수토지 가액을 제외한 건축물인 주택만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라 함은 주택의 부수토지 가액을 제외한 건축물인 주택만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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