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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업체의 용역이 미분양상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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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관리업체의 용역이 미분양상가 소유자에게 간접적으로 제공된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2708생산일자 1998.12.08.
AI 요약
요지
상가관리업체가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입점자 유치 등을 위한 제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미분양상가에도 입점자가 유치되는 등 당해 미분양상가 소유자에게도 동 용역이 제공되었다면 당해 상가관리업체는 미분양상가 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가관리업체가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입점자 유치 및 상권형성을 위한 판촉활동 등 상가 개점과 관련된 제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미분양상가에도 입점자가 유치되어 상가가 개점되는 등 당해 미분양상가 소유자인 상가신축업자에게도 동 용역이 제공되었다면 당해 상가관리업체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분양상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