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무장관에게 등록한 사업자가 측량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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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무장관에게 등록한 사업자가 측량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2709생산일자 1998.12.08.
AI 요약
요지
주무장관에게 등록한 사업자가 측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에게 등록한 사업자가 동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또한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데이터입력 및 자료처리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전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636, 1980. 4. 8.
측량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에게 등록한 사업자(자연인, 법인 부문)가 동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측량사업(지도 및 해저지형도, 제작도, 측량용 사진의 촬영을 포함)의 용역을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함.
○ 소비 46015-125, 1996. 5. 1.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측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22601-763, 1992. 6. 9.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측량업(지도 및 연안해역기본도의 제작과 측량용 사진의 촬영 포함)의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