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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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2710생산일자 1998.12.08.
AI 요약
요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 85㎡이하)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귀 질의 2, 3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재개발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개발조합이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 4, 5의 경우 재개발조합이 일반인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분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재개발조
질의내용
[회 신] |
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591, 1998.11.2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당초지분을 초과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의 경우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이 당해 주택 등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건설회사 등에게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를 분양 받는 “조합원”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