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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
질의회신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부가46015-2712
생산일자 1998.12.08.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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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2-0-2 및 5-7-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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