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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가맹료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46015-2719생산일자 1998.12.08.
AI 요약
요지
과세ㆍ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편의점 운영사업자가 당해 편의점 본사에 가맹운영권 부여 등에 대한 대가로 매출총이익의 일정률을 가맹료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가맹료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ㆍ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편의점 운영사업자가 당해 편의점 본사에 가맹운영권 부여 등에 대한 대가로 매출 총이익의 일정률을 가맹료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과세매출 총이익과 면세매출 총이익이 구분되어 과세매출 총이익과 면세매출 총이익에 의해 가맹료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가맹료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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