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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720생산일자 1998.12.08.
AI 요약
요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자료처리 및 키펀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자료처리 및 키펀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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