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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분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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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분양상가에 대한 공급시기의 판단
부가46015-2743생산일자 1998.12.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서 상가분양 계약서상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약정 없이 잔금지급 약정일만 약정하고 잔금지급 약정일에 상가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함께 상가를 명도하기로 한 경우 동 분양상가에 대한 공급시기는 분양계약서상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당해 상가를 명도하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서 상가분양계약서상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약정 없이 잔금지급 약정일만 약정하고 잔금지급 약정일에 상가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함께 상가를 명도하기로 한 경우 동 분양상가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서상 소유권 이전등기와 함께 당해 상가를 명도하기로 한 날 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