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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경기관람 입장권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시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2745생산일자 1998.12.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경기관람 입장권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경기관람 입장권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