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사업자가 경기관람 입장권을 구입하여 ...
질의회신
사업자가 경기관람 입장권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시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2745생산일자 1998.12.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경기관람 입장권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경기관람 입장권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