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자재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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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자재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축사를 시공해주는 경우 거래징수방법부가46015-2746생산일자 1998.12.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농민과 축사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축사시공에 소요되는 자재를 자재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축사를 시공해주는 경우 자재판매업자는 자재판매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축사시공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당해 축사시공업자는 축사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농민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농민과 축사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축사시공에 소요되는 자재를 자재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축사를 시공해주는 경우 자재판매업자는 자재판매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축사시공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당해 축사시공업자는 축사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농민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