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등을 위탁받아 경매해주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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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등을 위탁받아 경매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 영위시 사업자등록 여부부가46015-2748생산일자 1998.12.16.
AI 요약
요지
부동산 및 유체동산 등을 매도자의 위탁을 받아 경매해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 및 유체동산 등을 매도자의 위탁을 받아 경매해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