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회사무처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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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재화ㆍ용역 공급시 부가세 과세여부부가46015-2753생산일자 1998.12.16.
AI 요약
요지
국회사무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동 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국회사무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동 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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