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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어음의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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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어음의 상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일
부가46015-2756생산일자 1998.12.16.
AI 요약
요지
대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수취한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어음지급기일의 익일로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수취한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어음지급기일의 익일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일부는 어음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후 일부 대가를 회수한 경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어느 재화 등의 대가인지의 여부는 거래내역 및 장부 등 관련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또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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