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주는 경우 과세대상 해당 여부부가46015-2757생산일자 1998.12.16.
AI 요약
요지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발주자의 사용환경에 맞게 수정ㆍ변경하거나 문서ㆍ자료ㆍ도면 등을 스캐닝하는 방법 등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발주자의 사용환경에 맞게 수정ㆍ변경하거나 문서ㆍ자료ㆍ도면 등을 스캐닝하는 방법 등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293, 1991.3.1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료처리.키펀치에 의한 용역의 공급 및 전산조직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