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구입하여 다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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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구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부가46015-2758생산일자 1998.12.16.
AI 요약
요지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회신
일방과세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