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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자가공급 또는 무상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765생산일자 1998.12.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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