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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자가공급 또는 무상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765생산일자 1998.12.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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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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