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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대료 소급인하로 인한 임대계약의 변...
질의회신
임대료 소급인하로 인한 임대계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2766생산일자 1998.12.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계약을 변경하면서 임대료를 소급인하하기로 계약서에 명기한 경우 당초 계약을 변경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계약을 변경하면서 임대료를 소급인하하기로 계약서에 명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계약을 변경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