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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 개발된 시스템의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의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767생산일자 1998.12.16.
AI 요약
요지
기 개발된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거나 전산조직의 유형자산을 관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기 개발된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거나 전산조직의 유형자산을 관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