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과세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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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과세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거래징수의무 여부부가46015-2778생산일자 1998.12.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협동조합이 집합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260, 1996.9.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 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